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102 | 부가 | 2018-12-04
조심 2018부4102 (2018.12.04)
부가
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4.5.27. 개업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8.5.28.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