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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29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7:37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0. 2. 29.경 위 사무실 건물주 E, 피해자 F 등과 시비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E를 만나 위 사건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E를 만나지 못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총 길이 106cm)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화장실 변기 등을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군산시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I 랭글러 승용차 앞면 및 운전석 쪽 유리를 위 배척으로 내리쳐 시가 4,509,7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0:00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의자 등을 던져 위 사무실에 설치된 가구, 가전제품, 사무실 내부 문짝 등을 부숴 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6,5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사무실 내부 가구 등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3. 1.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가구 등을 손괴한 직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18L 상당의 기름통에 절반 가량 남아있는 등유를 위 사무실 바닥에 모두 뿌린 후,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늦게 따라온 피고인 운영 식당의 종업원인 J에게 ‘라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