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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8261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19.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서귀포시 D 대 659㎡에 관하여 2009. 4. 9.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3. 12. 10.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6,285,260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3. 12. 2. 위 토지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1. 7., 잔금 3억 7,500만 원은 2014. 1. 23. 지급받기로 하되, 중도금 지급일까지 개인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월경 피고 B과 2014. 1. 23. 위 9,000만 원 중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C은 위 4,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약정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4. 6. 19.부터, 피고 C은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원고의 모 E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과 위 피고의 권유에 따른 원고의 모 E의 투자손실 보상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