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27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피고인 소유의 C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에 위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동차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삼락동 강변대로 인근까지 위 C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반성, 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일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