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2 원심: 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각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제1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