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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 20. 경부터 2016. 4. 29. 17:30 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에서 ‘ 천년 불패’ 라는 게임기 40대, ‘ 마왕’ 게임 기 10대 등 게임기 50여 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점수에 상응한 돈을 게임 장 밖 골목길에서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통원치료 확인서 등, 부채 증명서, 거래 내역 확인서, 디지털 분석 환전 내역 분석자료, 손님 명단

1. 동영상 캡 쳐 화면, 게임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억 원이 넘는 환 전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등록된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