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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4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20행의 “사실이”를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5. 15. 의정부지방검찰청에 F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연대보증약정 체결 전에 F에게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F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로서는 F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의 직원이 전화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함으로써 F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정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체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