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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31 2012노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C의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이므로, C와 함께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G, 증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A이 서로 주먹질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에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목격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 있는 데다가,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각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를 확인 후 서명, 날인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발생 당일 위 증인들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A을 때린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