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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F 소재 G회사에 있는 플로어보링머신 1대, 오면가공기 1대, 호이스트 6대가 공매로 나왔는데, 위 공장기계를 4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매도할테니,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기계는 토지 및 건물과 일괄 경매로 나와 최저 입찰가가 57억 원 상당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 및 건물, 위 공장기계를 일괄 매수할 사람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기계를 4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8. 부산 사상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위 공장기계에 대한 낙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품명 : 후아보링기 1대, 오면가공기 1대, 호이스트 6대, 주소 : 경주시 F (G회사내), 금액 :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원), 상기 품명을 상기 금액에 매입을 약정합니다. 위 기계 설비 중에 호이스트 6대는 공장건물주가 필요시에는 우선 매각하여야 하며 금액은 서로 협의한다. 2013년 1월 8일 약정보증금으로부터 10,000,000원으로 약정합니다. 본 계약은 2013년 1월 30일 이전까지 약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약정보증금은 전액 반납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2013. 1. 8., 약정인 : ㈜J 대표이사 K,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M”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