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6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25경 대전 대덕구 B여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순찰근무 중이던 C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3회 차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