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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3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2:1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및 수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03: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 중에 “이런 씨발놈아, 이 젊은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H에게 "야, 마, 찍지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