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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5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0:20 경,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18 세), E(18 세), F(19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군대를 갔다 왔냐,

한 번 싸워 보자”, “ 뭘 쳐다보냐,

싸워 보자, 니 네 똥꼬 다 따 버린다 ”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계단에 올라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 니 네 똥꼬 다 따 버린다, 싸워 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다 이쪽으로 와 봐, 한 번 싸워 보자, 니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로 위 계단을 내리 찍은 다음,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위 부엌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