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3: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과일 안주 (1 만 원 상당) 와 맥주 10 병 (3 만 원 상당) 을 시켜 먹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무전 취식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