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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400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