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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6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수 개월 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U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