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580

부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6,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성운토건’이다), 주식회사 두리(2009. 4. 17.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한국화성(이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초 표기 시에만 ‘주식회사’를 기재하고 이후에는 생략한다), 주식회사 삼협, 봉일화학 주식회사는 2006. 9. 26.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1 임야 284㎡ 외 51필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내용 : 피고, 원고, 한국화성, 삼협, 봉일화학 이상 5개 업체는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116-1 외 51필지(76,185평) 부지 내의 40,000평을 공장용지로 공동 개발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각 사의 토지매입 비율에 근거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2. 공장용지 배정비율은 토지 매입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피고 50%, 원고 25%, 한국화성 12.5%, 삼협 7.5%, 봉일화학 5%

3. 공장용지 개발업무에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도로부지확보, 등록세, 취득세, 기타 경비)를 상기 2항의 배정 비율에 근거하여 각 사 공동 부담하기로 한다.

4.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각 사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고 그 이후 발생되는 경비는 각 사의 개별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 피고, 한국화성, 삼협, 봉일화학은 2006. 10. 2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116-1 외 51필지 토지들에 관하여 2006.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사의 지분 별로 공유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는 이 사건 약정 제1조에서 정한 40,000평(이하 ‘이 사건 40,000평’이라 한다) 중 원고, 피고, 한국화성, 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