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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345 | 부가 | 2009-11-10

[사건번호]

조심2009중3345 (2009.1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30. OOO OOO OOO OOO 726-5 303호 소재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9.5. 폐업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쟁점사업장에서 공급가액 196,73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6.25. 청구인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6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의 강압에 의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을 제출하고 OO세무서에 동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인장은 김OO가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자가 아닌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가 청구인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타인이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에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본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임대인인 장OO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청구인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가맹과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출금이 나타나는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관련법률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시장이 2007.5.22. 발급한 영업허가증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5.22. 임대인인 장OO과 임차인인 청구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전세보증금 30,000천과 월세금 500천원으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는 예금주가 “청구인 외”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매출대금의 입출금이 기록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가맹과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출금이 나타나는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영업 한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현지확인시에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한 점, 임대인인 장OO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인과 청구인간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지 사업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