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67 | 지방 | 1999-04-28
1999-0267 (1999.04.28)
취득
기각
청구인은 진입도로부분이 국유지이고 그 국유지가 1996년도 국유지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매각하였으며 더욱이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는데 중대한 장애요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9.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3필지 토지 1,9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5.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253,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561,600원, 농어촌특별세 3,626,480원, 합계 43,188,0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도로 부분(ㅇㅇ번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미제출과 송전선로 이격거리 표시도면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 부분인 국유지를 불하받고자 하였으나 국유지 매각계획이 없어 건축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우 1994.8.9.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5.9.1. 처분청으로부터 진입도로부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및 송전선과의 이격거리 표시도면을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받고, 이를 보완하지 못해 1995.9.19.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건축을 포기하고 1996.5.16. 이건 토지를 이영희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건축관련 주변여건들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인데도, 청구인은 진입도로부분이 국유지이고 그 국유지가 1996년도 국유지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하였다. 더욱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이영희가 1997.12.30.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는데 중대한 장애요인이 있었다고는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