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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길이 1m, 가로 30cm, 세로 30cm)를 집어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