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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225 오 금공원 옆 편도 3 차로 도로를 개 롱 역사거리 방면에서 오금 역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서 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남로 225 오 금공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