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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131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서울 동작구 I 대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0. 1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 J, 자녀 K, L, M, 원고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1. 접수 제31251호로 ‘1970. 11.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J, K, L, M,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접수 제31252호로 J, L, M, 원고 등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1980.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원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위 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그 후 K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7. 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등은 망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들의 상속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