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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가합101221

임차권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6810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9. 5. 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제68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은 채권자에게, '2016. 9. 5. 현재 이 사건 주택에 본인 이외의 세입자는 없으며, 금일 이후라도 세입자를 입주시키거나 허위 주민등록을 입적시켰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를 악용하여 차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사기죄임을 스스로 인정한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B의 다른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임대차관계조사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악용하기 위한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