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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가단1792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0. 23.까지 연 5%, 2017.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 소유의 이천시 C, D 지상 블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임차(다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6. 1. 16.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13. 및 2017. 2. 22.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7.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피고가 아니라 E이다.

(나) 원고와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