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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6.17.선고 2009나34426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9나34426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단29232 판결

변론종결

2010. 6. 3.

판결선고

2010.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2. 6. 4. 선고 2002가단 11904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소641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 11904호로 '피고가 1992. 12. 20. 원고에게 대여한 2,700만 원(변제기 1993, 3. 20.)'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위 사건의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2. 6. 4.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21.부터 2002,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6. 26. 확정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소6410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92. 12. 28.로 정하여 대여한 금 1,5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위 사건의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2. 12. 4.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1,597만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2. 29.부터 2002.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5049, 2007 하면 506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1.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1.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8. 12. 1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피고는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에 관한 판결이나, 위 구법은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는 현재 법 규정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악의로 위 각 채권을 누락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을 제3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3년경 원고 운영의 금형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원고의 채무 역시 증대되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그 무렵 발생한 점, ② 피고를 제외하고도 채권자가 13명이나 되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건의 대여 금 청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등 총 10개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5220호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후인 2009. 3. 24. 인용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④ 위 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등의 목적으로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채 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영난

판사한소희

판사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