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06. 01.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울산 쪽에서 덕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에 주행 중인 피해자 C(남,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