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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나884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 B과 피고 또는 원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E와 B은 2014. 1. 28. 피고로부터 임대주택인 공주시 C건물 320호, 431호, 813호, 843호, 926호, 1030호, 1501호, 1518호 등 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매매계약서는 B과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B과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93,000,000원(일시불)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76,000,000원은 2014년 1월 28일에 지불하며 잔금 237,000,000원은 2014년 2월 10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년 1월 27일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B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2014년 2월 10일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파기하고 원상복귀한다.

2 원고는 2014. 1. 28.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B이 원고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으로 120,000,000원을 2014. 2. 7.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