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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8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14:38 경 김포시 C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17 세) 이 위 C 건물 앞 사거리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