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6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D 일원 18,603㎡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옥마을 부지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포기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