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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3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3:50 경 의정부시 C 오피스텔 7 층 계단에서, 피해자 ( 여, 24세) 가 기르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 왜 욕을 하냐

” 고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커 녕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봐야 할 처지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