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1:39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 포로에 있는 전기 에너지 관 앞 횡단보도를 과학공원 네거리 쪽에서 컨 밴 션 센타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진행 신호에 의하여 출발을 하여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다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던 피해자 D( 여, 5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정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피해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