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19가단64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