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34 | 지방 | 2015-11-17
[청구번호]조심 2015지1034 (2015. 11. 1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택이 일부 훼손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이 건 주택 취득 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납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0. OOO 건물 59.9㎡ 및 토지 58.8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을 1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4.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오빠를 대신하여 상속한 쟁점주택은 상속당시 오빠가 잠시 거주하였고 그 이후로는 공부상 존재할 뿐 실제로는 오랫동안 비워두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멸실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지분소유한 관계로 이웃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산세 및 상하수도료를 납부하여온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2013.8.26.에 완료되었으며, OOO은 쟁점주택에 대해 매년 재산세(주택)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쟁점주택에 대해 매월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사실상 멸실 상태이므로 취득세 감면적용을 위한 1주택의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은 2개의 건물(주택 30.35㎡, 근린생활시설 12㎡)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과세관청인 OOO에서 매년 재산세(주택)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매월 약OOO의 상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상으로 나타난다.
(5) 2015년 2월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근린생활시설(12㎡) 부분은 모두 무너져 주택의 형체가 없는 상태이고, 주택(30.35㎡) 부분은 주택 외부 벽체 및 지붕은 그 형체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는 천장이 허물어져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보일러, 가구, 생활집기류 등이 쟁점주택내에 비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쟁점주택의 외관 사진상 2015년 2월 현재 쟁점주택의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훼손시기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2014년 3월까지 월 1~4만원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1.8.10.)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