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25574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도합 8,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7. 6. 8. 위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2007. 10.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D이 위 돈을 갚지 않고 2013. 7. 21.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2013. 7. 21. 사망한 후 피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3. 9. 27. 피고 B에 대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227), 2013. 10. 30. 피고 C에 대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417) 각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D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