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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1.09.22 2010가합17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특수강 및 스텐레스강관 제조, 제관 및 도ㆍ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명신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명신중공업’이라 한다)는 제철설비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크레인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명신중공업의 위 크레인 설치의무의 이행 및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와 명신중공업의 크레인 제작ㆍ설치계약 체결 피고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대에 조선블록 및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2008. 3. 20. 명신중공업과 사이에 명신중공업이 호이스트를 장착부품으로 하는 Gantry Crane 및 Semi-Gantry Crane 총 16대를 대금 67억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크레인 제작ㆍ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 이후 크레인 대수가 14대로 변경되어 대금이 63억 2,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제1조 계약목적물 ③ 납기 : 1차 2008. 10. 31.-Ganty Crane 50/20톤, H28m 2기, H18m 6기 2차 2008. 12. 31.- 1차 납품 분 이외의 품목 납기는 설치, 시운전, 산업안전관리공단 검사필까지 포함한 기간임. 제5조 대금지불 ① 계약금 : 20% - 계약 후 일주일 이내 ② 중도금 : 1차 40% - 설치현장 입고 후 1주일 이내 ③ 중도금 : 2차 30% - 시운전 및 산업안전관리공단검사 합격 후 1주일 이내 ④ 잔금 10% - 납품완료 후 2개월 이내 제6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명신중공업은 본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보금액으로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예치한다.

명신중공업이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