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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14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8,15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단말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피고 C은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다.

나. 단말기 공급 거래 1) 원고는 2019. 3. 초경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의 단말기 공급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단말기와 유심카드를 피고 C에게 공급함 피고 C은 고객을 모집하여 단말기 등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판매함 원고는 고객에게 판매한 위 단말기의 개통 업무를 진행함 피고 C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 중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송금함 2) 이 사건 거래를 위해 작성된 위탁판매 계약서(갑 3호증)는 당사자 명의가 원고와 피고 B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그 계약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인 피고 B 명의의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한도금액 3,000만 원)(갑 4호증)도 받았다.

3) 원고는 2019. 3. 초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피고 C에게 단말기 등을 공급하였다. 4) 피고 C은 2019. 3. 20. ~

4. 9. 피고 D,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일부 정산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9. 4.경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단말기 등의 물량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단말기 등의 판매대금 대부분을 기존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 C,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