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론스타펀드Ⅲ(U.S.) 엘.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1인)
2015. 4. 1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 론스타펀드Ⅲ(U.S.) 엘.피.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475,216,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781,175,538원 부분과 원고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576,70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450,233,57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 론스타펀드Ⅲ(U.S.) 엘.피.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475,216,970원(가산세 24,781,175,538원 포함) 및 원고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576,704,740원(가산세 14,450,233,57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에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2쪽 제5행의 ‘볼 수도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 제15쪽 제5행의 ‘보기 어렵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벨 조세조약 제27조는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당부하는 한편(제2항),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구두 의견교환을 위하여 상호회합할 수도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한·벨 조세조약 제27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약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상호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문언의 해석상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의견교환 및 상호회합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해석이 비엔나 협약 제26조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25쪽 제3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론스타의 모든 벨기에 투자지주회사의 법정이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LSCM이 SH를 경영하였으므로 SH는 LSCM을 통해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고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SCM은 원고들이 지배하고 있는 Star REOC Hold Co. Ltd가 LSGH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서 SH의 발행주식 일부만을 소유하면서도 SH의 모든 활동을 대신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SCM은 SH뿐만 아니라 론스타의 전세계 투자지주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LSCM의 인적·물적 요소를 SH의 것으로 보거나 LSCM의 활동을 들어 SH의 실질적 영업수행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 제25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들은 SH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원고들 자체도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들이 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과거 유사 사안에서 최종 투자자들을 실질적 귀속자로 판단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론스타펀드Ⅲ의 SH를 통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그 이익의 분배 경위에 더하여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SH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의 역할을 하였던 점, 원고들은 2000. 7.경 설정된 이후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SH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주식 등을 취득·양도하게 하는 등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원고들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 사법적 성질과 구체적 활동내역에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제30쪽 제5행의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쟁점합의의 진행 경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국이 이미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미국 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으로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점,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명료하였던 점, 조세조약 당사국간에 과세권의 분배는 상호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 정부 역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의 전제로 삼아 그러한 과세권의 행사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쟁점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 제31쪽 제3행부터 제32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본문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동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으로 특정하면서, 위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 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주식에 관한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을 독자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①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의 문언 및 내용, 그에 관한 해석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게 하면서도 일부는 수정하여 독자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구체적인 특정이 가능한 점, ②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가 인용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더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양도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주식 등의 양도로서 양도의 태양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54(병합) 결정 참조], ③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제4호 다목 이 규정한 기타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조항 자체에서도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사업의 종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의 입법 목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등을 통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에스 엘피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가 39,694,041,441원, 가산세가 24,781,175,53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버뮤다 엘피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가 25,126,471,171원, 가산세가 14,450,233,5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중 12,391,149,508원은 거래종결일 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비로소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여 SH가 2005. 2. 24.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2004 사업연도가 아닌 200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양도가액 전부를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40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주식 거래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H가 2014. 12. 17.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싱가폴 법인에게 잠정적인 대금 합계 3,387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한 후 2004. 12. 28. 위 대금 전액을 SH의 원화 계좌로 수령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SH가 싱가폴 법인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스타타워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2005. 2. 24. 추가 정산금 12,391,149,508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4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2. 2. 13. 원고 유에스 엘피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475,216,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781,175,538원 부분과 원고 버뮤다 엘피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576,70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450,233,570원 부분은 위법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