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7 2013고정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 (44세,남)은 2012. 3. 18. 오전경 D공대 앞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다.
2013. 1. 28. 15:30경에 서로 승객과 기사로 만나 얘기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 28. 15:40경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두평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언제 줄거냐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물었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