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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7:4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중앙로 133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 로 55에 있는 성모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동 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