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아베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소재 호수공원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