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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경기 부천시 F 3층’에 대해 그곳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 전세로 들어가 살 의사도 없었고 살고 있지도 않음에도 E이 위 주소지에 전세로 들어가 살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D, E 등은 E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E로 하여금 전세대출 신청 시 은행 직원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부천시 F 3층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E, 보증금 1억 6천만원, 잔금 1억 4,4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 내용을 알려주며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E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I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가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세계약 등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피고인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부천시 F 3층’, 보증금란에 ‘일억육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육백만원정’, 잔금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 계약일자 ‘2012. 7. 26.’, 임대인 ‘G’, 임차인 'E'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