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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00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1:00경 안성시 B 외 1 소재 주식회사 C이 사용하던 공장 건물에서, 피고인이 2013. 5. 30.경 공매를 통해 위 C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취득한 후 2013. 6. 25. 이를 다시 주식회사 시티오브테크측에 매도하였으나, 위 C 대표인 D이 위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유압프레스, 드릴링머신 등 기계를 바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이전을 미루자 D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직접 다른 곳에 옮겨놓기 위해 위 C 공장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침입’이라 함은 ‘관리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86쪽)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2013. 5. 30.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자, 청소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공장의 열쇠를 건네주고 출입을 허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소유의 물건들을 위 공장에 가져다 놓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시건장치를 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2013. 6. 25.경 이후로는 D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공장에 드나들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3. 7. 2. 무렵에는 비록 D 내지 (주) C 소유의 기계들이 이 사건 공장 내에 놓여져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관리자로써 이 사건 공장을 D과 공동으로 점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D 내지 (주) C 소유의 기계를 다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