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2:00 경 남해군 C에 있는 D 소유의 ‘E 빌딩’ 건물의 2 층에서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서 그 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 물 1개를 뜯어내고, 위 건물 4 층에서 2개의 사무실 각 출입문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3개를 뜯어 내, 수리 비 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건물의 위 각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각 사무실 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위 빌딩 외벽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 유치권 중’, ‘ 지옥까지 따라간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위 빌딩 유리창에 부착한 후 2015. 9. 25. 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유하며, 위 피해 자가 위 각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건물에 관한 임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