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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서 이 사건 배나무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배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되었으므로 토지에 부합된 배나무의 소유권도 위 공사에 이전되었고, 이 사건 배나무는 지장물 보상의 대상도 아니다.

피고인은 위 경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사토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배나무가 제3자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배나무에 관한 보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 배나무는 당시 잡목 수준에 불과하여, 보상이 필요한 수목이라 인식할 수도 없었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작업현장의 보상 관계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조건사항을 통보받았으므로(증거기록 1권 70면), 이 사건 배나무의 보상관계에 대하여도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보상내역에는 배나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권 86면), 당시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형상과 위와 같은 토지보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나무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토지주택공사에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배나무에서 과실을 수확하기도 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