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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상가 2동을 임차하여 자동차 광택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점포당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1인당 1개 점포밖에 임차가 안 되니 1개 점포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1개 점포는 나의 이름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어 자동차 광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상가 제한이 없음에도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6. 9. 26.경 3,000만 원, 2016. 9. 28.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9월말까지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광택사업을 하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