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D는 합동하여 2008. 1. 말경 원고(선정당사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에서 납과 주석 등을 절취한 다음 G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대금 3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가 2008. 3. 28. 피고 C, D의 위 특수절도 범행을 신고함에 따라 피고 C, D는 200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B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8. 9. 24.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2.경 선정자 E과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하여 도난 물품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도난당한 물품은 소외 회사의 소유일 뿐,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채권이 귀속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채권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앞서 본 도난 물품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유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