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815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원고 B에게 6,720,76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원고 B에게 6,720,76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