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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815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원고 B에게 6,720,76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