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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가단211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016. 7. 7...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자신의 카드 및 계좌를 피고 B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 C와 B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원고에게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피고 B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위 거짓말의 결과로 원고가 송금하게 된 돈을 역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의 베트남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C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야 하는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송금받은 돈을 피해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여지가 있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