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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8 2016노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동일 하기는 하나 각 범행이 두 달 가량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각 기망행위의 내용도 상이하여,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은 상호 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