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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06 2020고정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0:00 경 경주시 B, C, D에 있는 E( 여, 74세) 소유의 밭에서 경계 표시를 위해 약 130m 구간에 심어 진 탱자나무가 동생의 텃밭 출입구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굴삭기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건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굴삭기 기사 )에게 시켜 E 소유 시가 불상의 탱자나무 수십 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뿌리를 뽑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농로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E의 동의를 얻어서 전지( 剪枝) 작업을 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수단 ㆍ 방법 또한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가지만을 절단하였으므로 탱자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승낙에 터 잡은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소유 경주시 B 외 2 필지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탱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 탱자나무의 가지가 자라 위 토지에 인접한 농로( 폭 약 2 미터, 이하 ‘ 이 사건 농로’ )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등산객, 마을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여 왔으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한국 전력 공사 직원이 출동하여 가지 절단 작업을 한 적도 있었던 사실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면. , E은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였는데 가끔 경주에 내려올 때마다 마을 주민들 로부터 탱자나무의 가지를 잘라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E은 ‘ 멧돼지만 안 들어오게 하고 잘라 라’, ‘ 돈이 들면 내가 지불을 할 테니 ( 나무를) 잘라서 쓰라’ 고 대답한 사실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면.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와 연결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누이 인바, E의 친척이 자 마을 주민인 G으로부터 ’E 이 탱자나무 전지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