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3 2018가단1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임야 18,248㎡ 중,

가. 피고 B은 72/960 지분에 관하여 2018.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 소문중으로서, 선조의 업적을 찬양하고 문중의 모든 재산관리 및 A 소문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입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문중원인 소외 망 I, 망 J, 망 K, 망 L 등 4명 공동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70. 8. 28. 명의신탁의 의미로 위 소외인들 명의로 법률 제2111호(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후 등기명의인 소외 4명은 모두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 망 J, 망 K, 망 L 지분은 모두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문중 소유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망 I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이전등기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인정근거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